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전 서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 G과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의 납품계약에 주식회사 F 명의로 입찰을 하기로 하면서, 낙찰이 되면 피해자는 자금을 마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그 제품을 운반,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업무를 각 하기로 하고, 2012. 2. 중순경부터는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한 후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 중 2%를 피고인의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분배비율을 변경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27.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컴퓨터 부품 등을 35,208,000원에 공급하기로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전 유성구 가정로 138에 있는 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피해자가 구입한 ‘Delphi Professional XE2’ 외 7종의 물품을 납품하고, 2012. 3.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4,511,201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과 피고인의 몫인 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29,821,04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개인 및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19.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컴퓨터 부품 등을 26,515,290원에 공급하기로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에 있는 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피해자가 구입한 ‘SupetTalent eSATA 32G Flash Drive’ 외 66종의 물품을 납품하고, 2012. 3. 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955,446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