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7가단107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감축 진술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