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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29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이자 기산점은 변론기일에서 2014. 7. 31.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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