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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2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 층에 있는 C 오락실의 업주이고, D은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5.에 대구 북구 보건소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5. 10. 6.부터 2015. 10. 7.까지 C 오락실에 적 벽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하였던 아이템카드를 게임이 끝난 후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그 점수에 맞게 무료 이용권을 발행해 준 후,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게임 장 내 베란다 등에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환 전 종업원들에게 환전해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피 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2 항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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