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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395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2014. 8. 12.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19.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2014회합100098호). 나.

이 법원은 2015. 10. 16. 팬택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8. 회사의 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및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팬택)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분할내용] 구 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분할 존속회사 주식회사 팬택자산관리 자산관리 분할 후 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 변제 후 회생절차 종결 후 파산신청 분할 신설회사 주식회사 팬택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분할 시 상호이전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를 ‘주식회사 팬택’이라 함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9절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과 관리 및 추가변제

1.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 금원의 예치, 변제 회생계획안 제출일 기준 신고된 채권 중 현금 변제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나 변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시인된 총 채권액의 현실화 예상 금액에 대한 현금변제예정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변제대상 채권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월의 익월말까지 변제합니다.

2.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의 에스크로 계좌 유지 및 예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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