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6 2014가단18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