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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7 2014가단2895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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