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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7 2014가단51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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