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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103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E 일원의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013. 11. 21.)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14개호의 구분상가(이하 ‘이 사건 구분상가’라 한다) 중 일반상가(원고 A: 1, 2호, 원고 B: 3호, 원고 C: 4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제7조는 ‘조합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분 세대 수 나라감정 (원) 대한감정 (원) 산술평가금액 (원) 16평형 128 221,000,000 217,000,000 219,000,000 18평형 102 253,700,000 249,200,000 251,450,000 22평형 300 313,100,000 307,600,000 310,350,000 25평형 200 353,800,000 347,500,000 350,650,000 상가 14 6,090,800,000 6,124,800,000 6,107,800,000 계 744 - - -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대한감정’이라 한다)에 감정의뢰를 하여 그 감정결과(이하 나라감정과 대한감정의 각 감정평가를 합쳐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등의 종전자산 가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의 분양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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