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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04 2015고정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논산시 C에서 부직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농민들과 사이에 다겹 보온커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B, E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서천군 F 외 4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자부담금을 전액 대납한 다음 자부담금 중 일부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 E과 공모하여 마치 총 사업비 78,336,000원(보조금 39,065,000원, 자부담 39,271,000원) 중 자부담금 39,271,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약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B, E과 공모하여 2013. 1.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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