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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 조로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금융권에 채무가 3,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8. 경 300만 원, 2016. 1. 11. 경에 700만 원을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각각 송금 받아 총 1,000만 원을 받았다.

2. 201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2~3 일만 쓰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금융권에 채무가 3,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4.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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