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서 믹스 커피 한 통을 사 가지고 같은 날 21:40 경 파출소로 다시 찾아와 “ 내가 장부를 뒤지면 중랑서 직원 3분의 1이 날아간다!
”라고 하면서 믹스 커피 한 잔을 타 그 곳 바닥에 뿌리며 소란을 피운 후 “ 커피를 두고 가겠다.
”라고 하여,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9 세 )으로부터 “ 파출소에서는 커피를 받을 수 없으니 커피를 가지고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파출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