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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96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사실오인) 피고인 E는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이라는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A, B, C, D, F(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A, B, C, D,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E와 함께 ‘M’이라는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업주일 뿐만 아니라, 공동업주인 피고인 E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 이래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사업주로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위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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