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5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경위가 불분명하고, 설사 냉각기에 일시적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회전체가 돌아감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고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그 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