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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앞 도로를 덕천교차로에서 구포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SM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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