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2,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7. 마스크 팩 파우치 610,600개(이하 ‘이 사건 제1 파우치’라 한다) 등 합계 57,814,4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2016. 6. 1 및 같은 달 16. 수정한 동판, 마스크 팩 파우치 95,800개(이하 ‘이 사건 제2 파우치’라 한다) 등 합계 6,418,2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파우치 납품대금 64,232,740원(= 57,814,460원 6,418,280원) 중 피고가 변제한 나머지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항변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10. 17. 납품한 이 사건 제1 파우치에는 층간박리 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떨어지는 하자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파우치 납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가)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7.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제1 파우치의 층간박리 강도는 5.6N으로 일반적인 제품의 5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파우치에 내용물의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한 완성품인 마스크 팩이 반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제1 파우치에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