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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구단13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과 공동하여 2014. 12. 30. 자동차를 이용하여 B의 처인 피해자 C에 대한 감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5.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가출한 처 C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관계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대화를 하고자 C를 차량에 태워 장소를 옮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여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고 C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던 점, 원고는 울산, 서천 등의 화학단지를 돌면서 굴뚝청소를 해 주는 일용노동자로서 차량 없이는 작업 장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작업을 위한 자재 운반도 곤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13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다목은 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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