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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805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416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3777 건물철거 및 지료 청구 사건에서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0.부터 부산 사하구 C 임야 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59,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7572호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카확416호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3777호, 2013나17572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34,785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고, 이 사건 판결과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부산 사하구 C 지상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5. 3,637,685원(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734,785원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2013. 4. 10.부터 2014. 10. 15.까지의 돈 2,902,900원)을 변제공탁하고, 2014. 11. 18. 피고에게 지료 287,100원(이 사건 판결에 기한 2014. 10. 16.부터 2014. 12. 9.까지의 돈)을 송금하고, 2015. 3. 19. 1,550,100원(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 912,100원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2014. 12. 10.부터 2015. 4. 9.까지의 돈 638,000원)을 공탁하고, 2015. 4. 17. 638,000원(이 사건 판결에 기한 2015. 4. 10.부터 2015. 8. 9.까지의 돈)를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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