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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노39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원심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가림막이 쳐진 상태에서 실시된 증인신문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증인신문은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9항 (다)호와 그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다), (라)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신문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1) 피해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8 11. 9.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 피해자 F이 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도중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원심 법정에 재정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세한 반대신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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