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원심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피고인과 사이에 차폐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행하여졌는바, 이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2조 제9항 (다)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문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모두 결여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 여부 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9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호에서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