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5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절차 위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면할 수 없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 165조의 2 제 3호의 요건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G을 모욕하거나, 피해자 G의 직원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가 방해 받은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노동 착취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J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도,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절차 위법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165조의 2 제 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 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고, 이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의 범위에 속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