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10. 21:03경 경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자동차의 진행을 위하여 경적을 울려도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치아로 좌측 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1. 20:4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407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G(남, 48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20:50경 위 F아파트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I(남, 56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전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 생각이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 21:50경 위 F아파트 앞길에서, 위 아파트 107호에 살고 있는 J(여, 29세)가 창문쪽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피고인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그 곳에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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