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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0세)와 6촌 친척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7: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선산’에서 납골당을 위한 묘 이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에 참석한 피해자가 “왜 맘대로 6대 조부모 묘를 팠느냐”고 따지며 달려드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 멱살 잡은 손을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내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내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양어깨를 잡아 힘껏 밀어버려 내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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