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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16 2018노28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피고인은 사귀는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강간하였고, 마지막 범행 중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향기준은 원심판시와 같이 징역 3년 ~ 9년 2월이 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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