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73]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 ‘B’에 “한성 울트론 2757C 무결점 커브드144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모니터를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소유의 E QM6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8.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G병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E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8]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7. 13:04경 전주시 완산구 H원룸 I호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 ‘B’에 “한성 모니터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6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모니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08. 20:27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L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