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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0 2017누24844
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 여부 피고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원고의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6. 2.경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위반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서원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서원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서원유통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편의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운반ㆍ배송한 것일 뿐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서원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허정지 처분사유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서원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이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⑶ '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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