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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24844 판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2017.12.01)

제목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2017누24844 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 여부

피고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원고의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6. 2.경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위반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BB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BB유통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편의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운반・배송한 것일 뿐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BB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허정지 처분사유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BB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이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1항에서는 주류제조자는 주류판매면허증 등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위 고시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BB유통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하고도 마치 BB유통에게 주류를 출고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11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BB유통 사이에 작성된 주류공급 거래약정서 제4조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BB유통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갑 제품을 생산자 출고가격으로 공급한다. 을은 갑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갑은 을에 대하여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특판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BB유통에게 명절 특판행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판매가격 인하나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발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열사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명절 특판행사 사실을 알려 이들로부터 주문서를 제출받고, BB유통에 대해서는 그 주문 내역에 따른 영수증의 발행 등 구체적인 주류 판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BB유통은 특판행사 구매자들에 대한 주류 배달을 원고가 직접 실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산으로 처리되는 통상의 주류 입고나 검수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주문서 내용에 따라 개별 구매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주류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 주류 구매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BB유통의 거래지점에서 결제를 대행하거나 현금을 입금 받아 BB유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계열사나 협력업체에게 주류 특판행사를 알리면서 사용한 주문서 양식에도 주류공급 및 영수증 발행처는 BB유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④ BB유통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와 같은 원고의 명절 특판행사에 따라 원고의 부산직매장으로부터 합계 406,252,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합계 432,78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26,532,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계약이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므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묵시적인 또는 구두의 의사합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데 BB유통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공급가격에 관해서는 생산자 출고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거래약정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특판행사 취지에 따라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가 요청하는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주문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류판매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와 BB유통 사이에 묵시적인 또는 구두의 주류공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절 특판행사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장점유율 경쟁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BB유통은 원고의 적극적인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에 편승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고와 BB유통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였고(원고의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BB유통의 협조의무는 거래약정서 제5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게다가 주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BB유통과 같은 주류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특판행사와 같은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특판행사의 대상이 원고의 계열사나 협력업체들인 특수한 사정상 원고가 직접 주문을 받고 배송도 할 것임을 BB유통에게 알리고 BB유통으로부터 그에 따른 협조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고(피고는 BB유통이 원고로부터 주류가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고된 것처럼 처리하고 검수절차도 모두 이행된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주류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BB유통의 내부적인 처리절차로서 원고가 주류 배송을 대신해주기로 함에 따라 그와 같은 절차의 이행을 생략한 것이지 거래관계를 위장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열사나 협력업체에 배포한 주문서 양식에도 주류공급자가 BB유통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BB유통을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BB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BB유통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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