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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5고정11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상가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IT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E에게 위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청산 의무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3. 4.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2,200,000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근로자 E에 대하여 2013. 4. 22.경 사전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고를 함에 있어서 위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1. 임금대장 자료 제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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