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으므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