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342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