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06.09 2010노432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 G, H, I, J, K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수수한 자금들이 모금될 당시의 동기와 과정 및 기부자들과 피고인 A과의 관계, ② 모금된 금액 전액이 피고인 A의 선거비용 등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인 점, ③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를 불문하고 권력의 유지 및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활동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소추에 의한 사법작용의 일환일 뿐인 점, ④ 피고인 B 등을 비롯하여 변호사 비용을 모아 준 사람들이나 피고인 A은 당시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 ⑤ 공직자의 신분상실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뿐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치활동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사건에서의 변론이나 변호사 비용과 일반형사사건의 변론과 변호사 비용을 달리 보아서는 아니되는 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선임 비용을 기부받는 것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의율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은 정치활동에 관하여 제공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