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6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46,240원과 그중 96,710,052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7.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46,240원과 그중 96,710,052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7. 8.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