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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6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46,240원과 그중 96,710,052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7.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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