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고안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가 과실의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실시고안과 동일한 기술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더라도 그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고안의 침해 당시 실시고안이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고 믿었던 점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등록무효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현행 제30조 참조), 특허법 제130조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현행 제30조 참조), 제49조 제3항 (현행 제31조 제3항 참조), 특허법 제13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공2006상, 879) [2]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공2008상, 225)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납골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21076호)과 피고들의 원심 판시 ‘채광창이 형성된 납골묘’(이하 ‘이 사건 실시고안’이라 한다)를 비교한 다음, 피고들의 이 사건 실시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기재된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가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0조 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고안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제작, 판매하는 이 사건 실시고안은 원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그 제조 금지 등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실시고안은 등록받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제작, 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제조 금지 등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결국 위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실시고안과 동일한 기술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더라도 구 실용신안법 제49조 제3항 에 의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피고들 자신이 위 침해 당시 이 사건 실시고안을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실시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시고안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던 점을 내세워 위 과실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경고장을 발송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실시고안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원고가 피고 1의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는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2005. 1. 28.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