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3. 5. 00: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먹거리타운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명의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