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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단, 원심판결의 이유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 가중 제1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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