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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269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6. 10. 24.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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