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269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6. 10. 24.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6. 10. 24. 접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