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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12. 선고 2017누87434 판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01(2017.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2598(2017.12.29)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5.21.

판결선고

2019.07.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3)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였던 변호사 이○○에게 항소심의 소송대리도 위임하였는데(2018. 2. 13. 원고의 항소심 소송위임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후 2018. 2. 22.경4)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이미 있어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으며(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2019. 5. 21.)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상 그 이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제4행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를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9행의 "라) 한편 원고는"을 "라) ◇◇개발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0. 3. 26.에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토지항목을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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