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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48 양포도서관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632,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북로 48 양포도서관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등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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