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5나39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7째 줄 ‘C’를 ‘피고’로 고치고, 제4쪽 15, 16째 줄 ‘이 사건 토지들이 미등기상태였던 관계로 추후 등기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다.’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권리증이 당시 양평군 AB면에 소재했던 농지개량사업조합에 일괄 보관되어 있었고 망 K이 이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등기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다(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가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주장 내용을 바꾸었다).’로 고치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C, W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 AD의 인영감정결과, 당심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