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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38] 피고인은 청주시 B, 1층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소유인 아산시 F를 평당 100만 원에 분할 매도하겠다. 토지대금을 주면 2017. 12. 30.까지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고,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 1억 원 상당이 체납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11. 15.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의 체납 세금만 1억 원에 달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6]

1. 피고인은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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