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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7972
양수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16.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밑에서 넷째 줄 “2004. 8. 16.”은 “2004. 8. 17.”의 오기).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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