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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128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면 밑에서 넷째 줄 ‘2014. 12. 16.’을 ‘2014. 12. 17.’로 ’소장 부본 송달일‘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로 각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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