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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6030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2,285,59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체납액 (중가산금 포함) 비고 부가가치세 2006. 1기 2006. 6. 30. 859,380 1,060,430 체납 부가가치세 2006. 1기 2007. 8. 31. 91,087,380 156,062,570 정리보류 부가가치세 2006. 2기 2011. 8. 31. 24,051,100 35,162,590 정리보류 계 115,997,860 192,285,590 (단위: 원) 피고는 2012. 11.경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3. 5. 21.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2013. 5. 2.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4. 11. 21.까지 연장하고, 2014. 11. 19. 출국금지기간을 2015. 5. 21.까지 연장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세무 당국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의 강제집행을 피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B 주식회사 관련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였다.

B은 2001. 2. 2. 해운업, 해운중개, 해운대리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

B은 2006. 5. 6. C와 사이에, B이 C에게 그 자산과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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