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1억 5,500여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D과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D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다만 실제 피해 변제된 것은 없다), 피해자 D에게 2014. 3. 18.까지 이자 명목으로 4,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 H에게 2013. 9. 26. 자 편취 금 9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 월 18만 원을 2014. 9. 까지는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