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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65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1호] : 피고인 A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틀어 ‘신용보증기금 등’이라고 한다)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말미암은 납품업체의 결재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을 미변제하면 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상대방(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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