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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4 2015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 ~ 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를 바탕으로 대출금이 거래상대방(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28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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