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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622,450원, 5월 임금 4,400,000원, 6월 임금 3,900,000원, 7월 임금 3,900,000원, 8월 임금 3,700,000원, 9월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합계 22,222,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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