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7』 피고인은 2017. 2. 14. 17: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2 세) 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자,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792』 피고인은 화성시 E 아파트 101동 12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F(59 세) 는 위 아파트의 설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0:05 경 입주민 G의 주거지 인 위 E 아파트 102동 1003호에서 G,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유리 재질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작성의 각 목격자 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