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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가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이 있고, 특히 2017. 1. 11.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70km 로 상당히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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