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6% 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4회, 집행유예 3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4. 29.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5. 17.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아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